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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나라장터 입찰 용어 정리



정부 나라장터를 업체 등록은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든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초보자의 경우에는 업체등록 후 많은 많은 입찰 용어가 헷갈 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찮가지 지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 후 찾은 내용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자공개수의

▶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전자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뜻한다.

    수의계약은 별도 적격심사를 하지 않고 입찰가격을 써 낸 1순위 업체가 낙찰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일반경쟁

▶ 입찰참가 자격을 정할때 해당 업종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경쟁입찰에 참여 입찰 할 수 있습니다.


3. 제한경쟁

▶ 경쟁입찰 시 일정한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공능력평가약 및 백업 이상업체, 지역제한 (서울,경기 등등 업체만 참가)


4. 2단계경쟁

▶ 1단계 경쟁입찰을 통과한 몇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경쟁입찰을 참여하는 것을 뜻 합니다.

    주로 입찰참자자격 사전심사(PQ)입찰이 이에 속하는데 시공실적 및 신기술보유 등 엄격한 입찰참가 자격을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1단계 경쟁입찰을 통과한 업체들만 별도 2단계 설계평가, 기술능력평가, 경영상태평가, 입찰가격평가등 2단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총액입찰

▶ 입찰가격을 써낼때 세부내역을 첨부하지 않고 1식(내역서 작성) 제출없이 입찰총액만 기재하여 입찰(착공전까지 산출내역서 제출)

    낙찰자는 낙찰 후 발주처로부터 설계내역을 받아 낙찰율 적용하여 도급계약(계약내역)으로 다시 작성 합니다.

    반대개념으로 내역입찰이라 합니다. 내역입찰은 ㅇ비찰가격을 써낼때 해당 설계내역을 자신이 써낸입찰가격 금액으로 맞추어 내역을 작성 후

    입찰에 참여 합니다.


6. 추정금액

▶ 예전에는 부가세를 뺀 추정가격에 관급자재금액을 뜻하였지만 지금은 부가세를 더한 금액에 관급자재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예정금액이라 불리웠던 금액 입니다. 


7. 추정가격

▶ 추정가격은 부가세를 뺀 기초금액을 뜻 합니다. 설계내역상 공급가액을 뜻하기도 합니다.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추정금액 = 기초금액 + 관급자재금액

    기초금액은 압찰자들이 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금액을 산정하는 금액 입니다.


8. 예비가격기초금액

▶ 기초금액하고 비슷한 개념 입니다. 다만 좀더 세분화 하자면 예산금액을 근거로 정하여진 기초금액을 뜻 합니다.

    해당 공사에 잡혀진 예산이 10억이라면 물가정보 및 물가조사를 거쳐 행당 공사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9억이라 하면 다시9억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 편성한 예산을 기초금액으로 정할때 이를 예비가격 기초금액이라 하는 것이다.


9. 추첨번호 

▶ 예정가격을 도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15개의 예가 중 추첨된 4개의 번호를 뜻 합니다, 즉 1번 ~ 15번 사이에 주어진 예가 중 뽑힌

    4개의 예가번호


10. 추첨횟수

▶ 추첨횟수는 말그대로 추첨된 횟수를 뜻합니다. 15개의 예가 중 입찰자들은 2개(혹은 4개)를 선택하게 되는데 해당 번호를 추첨한 횟수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1번 예가 선택한 횟수 = 10번, 2번 예가 선택한 횟수 - 15개 ( 총 횟수를 더하고 이것을 나눈 것을 낙찰금액 )


11. 예비가격

▶ 15개의 예가를 예비가격이라 합니다.


12. 예정가격

▶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


13. 적격률

▶ 적격율은 다시 말해 날찰율을 뜻하기도 합니다. 추정가격대 별로 각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하는 입찰가격 낙찰하한율이 있다.


14. 예비낙찰자순위 결정방법

▶ 적격심사를 모두 통과해야만 최종 낙찰자가 선정 됩니다.

    경영상태평가,실적평가,입찰가격평가,기술자보유증명(일반건설,전기,통신공사 해당), 부정당 제재처분 여부 등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통과해야만 최종 낙찰자가 됩니다. 하지만 해당업체 하나하나 모두 적격심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죠, 따라서 입찰가격 1순위부터

    차례대로 순위를 정하고 해당 1순위 업체부터 적격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순위 업가 입찰가격 점수를 통과한 업체라고 본다면 다른 실적,경영상태 등 심사가 모두 통과 하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입찰가격 순위는 타 심사항목을 모두 만점으로 가정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1순위 업체가 타 항목을 모두 통과할때 그때서야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 입니다. 1순위가 탈락하면 2순위..3순위....진행


15. 사정률

▶ 각 발주관서별로 사정율 범위를 정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단치단체는 기초금액의 + - 3%, 조달청은 + - 2%의 사정율 범위를 정합니다.

    가령 기초금액이 1억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97백만원 ~ 103백만원 사이에 15개의 예가를 작성하고 이 중 4개의 예가가 뽑혀서

    예정가격이 나오면 예정가격에 적격투찰율 87.745%곱한 금액이 낙찰금액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사정율은 자신이 투찰할 입찰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한 요율을 뜻 합니다.

   기초 금액의 몇%로 사정율을 정하고 이 사정율을 정하여 도출된 자신의 예정가격에 투찰율을 곱하여 입찰가격을 만들어 투찰하는 것 입니다.